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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마창진환경연합 석영철도의원 송순호시의원 김태웅시의원 공동기자회견 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계획서가 지난 8월 하순에 창원시에 의하여 승인되어 현재 부영은 정화공사에 들어가 있다. 관련 환경단체와 시도의원(이하 우리)은 ▲ 구한국철강부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판명된 철강슬래그 재매립 반대 ▲ 토양오염정화의 투명성과 정화검증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은 창원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토양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정화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창원시 시민환경권 외면하고 부영 편들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10월9일 구한철부지 토양오염정화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창원시는 철강슬래그 재매립을 반대하는 우리의견에 대하여 “철강슬래그가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절대 용출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였다. 그 증거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당당히 주장한바 있다. 즉 한국철강부지의 아연에 의한 토양오염은 철강슬래그가 함유하는 것으로 자연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때문에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돈도 많이 드는 철강슬래그 정화방법이나 별도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철강슬래그 재매립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부영을 대신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가? 창원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작성된 정밀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지만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처음부터 아연은 지하수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는 발표 당시에는 주목을 하지 못하였던 식물체에 아연의 농도가 최대 476....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