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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보도자료
[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공동입장 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11월7일 경상남도에 의하면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얼음케이블카는 오는 11월 1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11월 9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우리단체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경상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높이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위반했지만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 확인에 의하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이전이 아니라 공사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림과와 밀양시 허가민원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승인은 ▲2012년 7월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20일 케이블카 시설 가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와 건축변경승인과정에 따른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화이바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로그 http://geodaran.com/2774의 2012년 6월12일자 “밀양케이블카 타보니” 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의 가지산도립공원 경관 훼손문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지산도립공원의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며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위...

20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