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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2012.7.7) 창원시의 불법적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마산만매립착공을 규탄한다. 창원시는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의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   창원시는 7월6일 어제부터 마산해양신도시조성을 위한 마산만매립공사에 들어갔다. 마산 해운동 전면 바다 위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돌을 실어다 포클레인 두 대로 마산만을 매립하고 있다. 마산만 19만평을 매립하는 공사로 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이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원시의 마산만 매립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기존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변경안을 승인받은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