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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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도리 공장부지조성공사 불법이 난무하다. 불법공사

함안참여연대/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2011.9.1.)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공장부지 불법공사 관련 지난 8월26일, 8월30일 2차례에 걸쳐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부지 공사현장을 찾았다. 공장부지 공사가 하천을 불법매립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과거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을 불법으로 공장부지에 매립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1. 공장부지 조성현황 - 남해고속도로를 관통하여 흐르는 지방2급하천인 석교천 범람지역 27,000㎡을 15미터 매립공사중으로 매립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 공장부지는 과거 함안자동차학원 부지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 공장부지는 4개의 법인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 문제점   1) 하천부지(제방) 불법매립 시공업자가 제시한 작업구역선이 제방구역선인 까만 실선을 넘어서 있다. 하천생태계 토사유출 둥에 대한 사전대책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의 수생식물이 공사의 토사로 파묻히고 있는 모습이다. - 시공업체가 제시한 공사도면을 보면 공사는 제방부지를 넘어 하천구역선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버들 등 수생식물들을 깔아뭉개가면서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제방부지를 불법공사했다는 제보내용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구역의 표시하는 표식이 전혀 없어 어디가 하천구역이고 제방인지 그리고 공사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사천환경성검토 과정에서 1993년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제방부지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를 하였다. - 9월1일 함안군에 확인한 결과 함안군은 제방선을 확인하고 공장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 함안군의 잘못인지 시공업체의 잘못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 하천변 습지를 매립하여 하천생태계파괴 심각 - 공장부지 대부분은 하천변...

2011-09-01